"이건 칼로리가 얼마?"…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카페인 표시 의무 확대…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영양표시 의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는 2026년부터, 그 이하인 영업자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뒤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일부 30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전면 의무화된다.
아울러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과라나는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평균 47%, 47㎎/g) 들어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해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그동안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다만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돼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됐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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