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알리·테무…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 유통 의약품 230건 적발

식약처, 식품·의료제품 총 699건 적발·접속차단 요청

주요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 총 69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정부가 마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제품별 적발건수는 불법유통의 경우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다. 식약처는 위반 건수가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구매가 금지돼 있다.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크고 제품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한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역시 불법이다. 적법한 절차(수입허가 등)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이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식약처는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