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당측정하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시범지역 10→109개 확대

만성질환 시범사업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연간 최대 8만점 적립…온라인 쇼핑몰서 사용 가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을 10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09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시범지역(관리형)은 노원구(예방형)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경기(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등),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청주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대구, 부산, 원주시, 강릉시 등 109개 자치구다.

참여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케어플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1년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영양사가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계획 수립,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걷기, 혈당 또는 혈압 측정,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1만1000점 이상 적립 시 사용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