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용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
"피해 예방하려면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필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역력 증진·갱년기 건강 관련 식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오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지,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인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인지도 들여다 본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 역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한다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도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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