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대상 질환도 66개 추가
성인 120%·소아 130% 미만 → 중위소득 140% 미만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돼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한다.
기존에는 산정특례 질환일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90%를 지원하고, 이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질환자는 나머지 10%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완화돼 더 많은 산정특례 질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서면 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홈페이지와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을 통해 받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해서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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