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변인'·'의료사고심의위' 도입 속도…"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중증·필수 의료진 보험료 부담 줄이는 공적 배상체계 논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 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은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그간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내과 일반 보험료는 59만 5000원이지만 뇌수술을 포함한 외과 보험료는 757만 원, 분만을 포함한 산과 보험료는 876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중심 배상체계는 △배상 결정 전 일정 치료 비용 및 생계비 등 긴급 지원 △의료사고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등 사고 예방 지원 △의료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및 소통 지원 법제화 △분쟁 중재 지원 등이다.
또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사법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의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라며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