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질환 4개 추가 지정…삭제 질환 1년 유예
상염색체열성 피부 이완증 IC형, AU-Kline 증후군 등 지정
삭제 질환 내년 12월 30일까지 검사 가능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된 유전질환은 상염색체열성 피부 이완증 IC형, AU-Kline 증후군, 상염색체열성 난청 12형(어셔증후군), 다발성 내분비종양 증후군 2형(갑상선수질암)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5년에 한 번 심의하는 삭제 질환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예고 없는 질환 삭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삭제 예정 질환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경과규정이 적용된 질환은 지속성 고인슐린혈증에 의한 영아기 저혈당증과 선천성 손발톱 비대증이다. 해당 질환은 이날자로 검사 목록에서 삭제되지만 내년 12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 요청에 기반한 정기적 검토와 신속한 결과 전달이 유전질환 보유 가계의 가족계획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발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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