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자율 인증제 국회 통과

"부작용 예방" 인체이식 정보수집 '의료기기법'도 국회 문턱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그간 정부가 운영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된다. 또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 정보, 환자 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 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 체계로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수출 시 정부 인증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