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중증·장애 심한 환자가 먼저 받는다
종합병원 '교육전담간호사' 2명 이상 배치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닌 전문 간호인력이 돌봐주는 병동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중증환자, 장애가 심한 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우선 이용하는 규칙이 마련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호자와 환자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동은 중증 대신 경증 환자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된 간호 관련 항목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해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 전담 간호사 채용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간호교육 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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