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위생용품 표시기준' 개정
구강관리용품 연령 등 표시…문신용 염료 함량제한성분 규정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6월 본격적인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다.
또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에는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 적용 기준·규격 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를 기준·규격으로 추가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주석 등 함량제한성분 10종과 니켈 및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72종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6일까지 받는다.
har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