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4곳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건보공단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4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승인으로 산정특례 등록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은 총 42개로 확대됐다.

공단은 지난 11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도 수원시), 고신대복음병원(부산광역시 서구), 중앙대병원(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양대병원(대전광역시 서구)을 승인했다.

공단은 일반 희귀질환에 비해 진단 난이도가 높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2016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다.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에게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단은 밝혔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