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전송 항목 2종 추가…14개 분류 79종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표준' 고시 개정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의료데이터 전송 항목에 마취방법과 검체 종류 등 2종이 추가되고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를 사용하던 검사명 표준 체제에 국제의료용어표준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인 '마취방법'과 '검체종류'를 신설했다.
2종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14개 분류, 77개 교류 항목이 79개로 늘어났다.
또한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 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 SNOMED CT와 LOINC를 추가 반영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를 의미한다.
LOINC(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특화된 국제의료용어표준이다.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차세대 전송 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해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은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송 표준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본 표준을 활용해 국가 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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