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냉동 부세, 항상화제 반복 검출…30일부터 정밀검사 통과해야 수입"

식약처, 수입 냉동부세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민어과 어류인 냉동 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 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에톡시퀸이란 사료의 지방 산패를 방지하는 항산화제로 사용된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냉동 부세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