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피교육자이자 노동자…수련시간 단축·적정 환자 수 적용 필요"
보사연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2015년 전공의 수련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대 수련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과 함께 수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환자 수 기준을 검토하고 팀 기반 진료 확대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3호 '전공의 수련 시간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은 수련시간의 최대 상한선을 마련해 전공의의 근로자 및 피교육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수련의 질을 확보하며,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전공의법 제정을 계기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지만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53%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수련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그중 인턴의 경험 비율이 75.4%로 가장 높았다.
연구를 진행한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임금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이라며 "해외 주요국은 전공의의 수련 시간 단축을 통해 환자 안전과 교육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 논의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며 대부분 주당 최대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24~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수련 시간 제한을 수련 프로그램 인증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영국과 일본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 구정을 둬 의사와 전공의 대상 근로 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공의법에서 수련 시간을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수련병원 인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주당 최대 수련 시간 80(+8)시간, 최대 연속 수련 시간 36(+4)시간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주당 수련 시간과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했으며 법률 시행 전에도 수련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 시간을 현행 80시간(+8)에서 72(+8)시간으로,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현행 30시간(+4)에서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제도화하기로 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 시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환자 수 적용 기준을 검토하는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 인력과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팀 기반 진료, 새로운 진료 제공 형태,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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