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 국가 책임 강화…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돼 신종감염병 대비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등 기상 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온열, 한랭질환이나 감염병 등이 증가하며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및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만 기후보건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감시 확대,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병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백신후보물질 발굴·검증, 백신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 등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용 항원 발굴과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전담할 기관이 신설되고, 이는 백신개발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mRNA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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