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고지 가능…의료법 개정안 통과(종합)
대형병원 분원 설치 시 장관 승인 받아야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 본회의 통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앞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들에게 알리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그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원개설 사전심의 내용도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도 강화했다.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과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장과 복지부 장관이 관리 감독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간병서비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직원을 대상으로 제재하지만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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