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위험군, 첫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
66개 질환 산정특례 확대…본인부담률 입원·외래시 0~10%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새해부터 필수의료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까지 인상된다. 또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위험군으로 파악되어 진료 받을 시 정부가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 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약 등재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먼저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위험도와 난도가 높아 수술 부위와 혈관 파열 여부 등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해 평가한다.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은 필수의료분야지만 많은 위험이 따르고 수술이 어려워 기피 의료분야로 손꼽혔다.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첫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 등이다.
아울러 새해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완불능증(K22.0) 등 질환이 포함됨에 따라 1248개였던 질환은 1314개로 늘어나게 됐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만약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였다면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과 외래 0∼10%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다음 달부터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인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 등에 사용되는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등 치료제 사용이 권고됐으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가 어려웠다.
최근 캄지오스가 개발됨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인데,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0%가 적용된다.
연간 약 2249만원이 들었던 투약비용이 다음 달부터 약 225만원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성분명 디누룩시맘베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난 19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3억 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5%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10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한편,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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