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쇠고기맛육수베이스'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제품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아이진푸드가 생산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소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아이진푸드'가 제조·판매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2㎏으로 소비기한은 9월3일까지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