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 매달 건보 2085억 추가 투입
제21차 건정심 개최…응급실 수가 등 건보 투입 연장
내년 1월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 2070~5490원 인상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막고자 의료계에 수혈하고 있는 월 208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제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내년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월 208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한 달 단위로 연장하던 것에서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 뒤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응급실 진찰료 가산 등에 매달 약 1890억 원을 지원해왔다.
이후 추석 전인 지난달 6일 열린 건정심에서 2168억 원으로 금액을 늘려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지원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달 26일 열린 건정심에서 2085억 원 규모로 한 달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 관리 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또 올해 실시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제 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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