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나고, 위생기준 위반" 학교 급식시설 등 20곳 적발

위반 업소 관할 지자체에 통보,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 "6개월 이내 재점검, 전담관리원 모니터링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학교와 그 주변에 있는 급식시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 20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겨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20개 업소는 집단급식소 5곳, 위탁급식업 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곳, 식품 제조·가공업 1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 등이다.

점검과 함께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