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평가기구 통제하는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해야"(종합)

"교육 질 저하되고 역량과 자질 미흡한 의료인 배출"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진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평원이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평가기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수단화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의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안덕선 의평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윤태영 부원장, 한재진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 등이 참석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마치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안 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역설하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규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각각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양 부원장이 지적한 문제점은 △헌법과 법률 정합성 위배 △교육의 질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 무력화 △전문성·독립성·자율성 침해 △평가기구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 수단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원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이 보장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즉 위법성이 있고 평가 기구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학년도 대규모 입학 정원 정책이 맞물려 인증기관 부재 상황을 가정하고 기존의 평가 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 기구 없이 교육기관이 교육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양 부원장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기 최소 1년 전 사전 예고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준을 변경하면 2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다"며 "1년 전 예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년간 평가인증을 유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와 자율성 침해 등을 들어 반대했다.

불인증 대학이 나올 경우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졸업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존 재학생들의 국가고시 응시에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어떤 대학의 여건이 미흡해 불인증 처분을 내리면 의료법 5조에 의해 신입생만 국가고시 자격이 상실된다"고 답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