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장 "평가기관 독립성·자율성 반드시 지켜져야" 교육부 저격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교육현장 혼란 심화되고 인력 질 보장에 부정적"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진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안덕선 의평원장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현재 의과대학 재학생의 대다수가 휴학계를 제출한 채 학업의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엇나가기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마치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 증원,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면 시도할 수 있지만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증원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처해 있는 입장과 위치에 따라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를 향해 "교육 현장과 그 안에서 분투하는 교육 담당자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