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선 이미 '신종 마약'인데…한국선 무방비
[국감브리핑] 신종향정물질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안돼
남인순 "소지·매매해도 처벌 못해…"선제적 대응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유럽에선 신종마약으로 분류된 물질들이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을 할 수 없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마약청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우리나라에선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UN, EU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하지만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7종 중 'Iso-3-MMC'는 지난해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MMC는 2022년 유럽연합이 압수한 신종향정물질 중 9.3%를 차지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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