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 피해 여전…가해자 74.8% 주취 상태

지난해 응급실 폭행 641건…폭언·욕설 가장 많아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폭행 문제가 반복,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본 현황은 641건으로 2021년 585건에 비해 9.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별로는 폭언·욕설이 62.5%로 가장 많았고 폭행 31.7%, 협박 6.5%, 기물파손 4.9%, 위계·위력 4.4% 순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1%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주취자 비율이 74.8%로 증가했다.

기존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2019년 개정 이후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