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건보 혜택 꿀팁' 공유하더니…부정수급 급증

부정수급액 올해 8월 이미 지난해 90% 넘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적발된 인원과 부정 수급 결정 건수, 금액 등은 이미 지난 한 해 수치에 육박해 하루빨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감소 추세에서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019년 7만1000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2만5000여 명으로 약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수급액도 74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 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부당수급자 1만8000여 명, 부당수급액 23억여 원으로 다시 감소하고 2023년도 부당수급자 1만4000여 명, 부당수급액 약 20억 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김미애 의원은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을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