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4만462건…적발 고작 2건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3년 전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만9323건, 지난해 1만1017건, 올해는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시범사업에서도 제외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사에게 대면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적발돼 자격정지, 벌금형 등 조치가 이뤄진 건 두 건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