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려 가짜 취업…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5년 만에 3배↑
올해 환수 금액도 2020년 대비 3.8배 증가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1 교직원으로 퇴직한 A 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71만원을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2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B 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주 3회, 1일 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최근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가 915건, 환수 금액 48억36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적발 건수는 2861건, 환수 금액 182억 9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에서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지난해 1952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보험료 환수(부과) 금액 역시 2020년 48억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4700만원, 2022년 79억8900만원, 지난해 156억7800만원, 올해는 8월 기준 182억 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 취득자로 적발된 C 씨는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C 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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