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모양 치약,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심사 절차 간소화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정제 제형'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알약 형태를 치약제 표준제조기준에 추가해 앞으로 품목 신고만 해도 치약 등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맞춰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 신고만 하면 된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가운데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정제 치약은 흔히 알약 모양으로,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을 해 사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가 활발해지고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다음달 10일까지 고시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