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커피 식품위생법 위반 2.5배 증가…'컴포즈-더벤티-메가' 순

상위 10개 업체 위반 188건, 2020년 대비 약 2.5배 늘어
위생교육 미이수, 기준 및 규격 위반 잦아

1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에 달하고,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가운데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었다.

이는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추출한 결과다.

또한 올 6월까지 최근 6년간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위반 비율이 높았으며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