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미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지엠생명공학의 '미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엠생명공학의 '미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부산 해운대구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 '지엠생명공학'이 제조·판매한 기타 가공품 '미빼' 360g이다. 유통기한은 2026년 6월2일, 2026년 8월5일이다.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메밀,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을 마련하고,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메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