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판매중단·회수

회수대상 제품.(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0일 시중에 판매 중인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8.1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