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역사적 사건…의료개혁 적극 동참"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되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