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8개국 검역관리지역 지정
- 여태경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다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총 8개국이다.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으로 검역조치도 강화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 배치하고, 에티오피아 직항편과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도 수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신속히 진단받도록 할 방침이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har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