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원면허제,전공의 착취 우려…도입 논의 중단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2024.7.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정부의 전공의 착취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 없는 의사가 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진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나아가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정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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