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20곳 주민에 틀니·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11일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11일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10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방자치단체 20곳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북(영동군·옥천군), 충남(논산시·서천군·금산군·부여군·보령 주산면·보령 마산면), 전북(완주군·익산시·군산 성산면·군산 나포면·무주 무주읍·무주 설천면·무주 부남면), 경북(영양군 입암면·안동시·김천 봉산면·영양 청기면), 대전(서구 기성동) 등이다.

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 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 발생일로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7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가 확인되면 교체 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을 가지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지자체의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하고 대상자가 모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