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자 명의' 도용해 의료용 마약 처방…6명 수사의뢰

식약처-행안부 시스템 연계, 경찰청 협업으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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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원 불상자 B는 A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A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돼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이고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대리 처방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및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망자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기관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