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은 '6월'…"의협, 대화자리 나와달라"(종합)

정부 "휴진율 30% 넘는 시·군·구 4곳, 업무정지 등 조치"
"외국의사 허용' 공청회 개최 안해…종합적으로 검토해"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벤치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줄이어 앉아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 휴진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협은 진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했다.

지난 18일 의협 주도의 집단행동에 대해 김 정책관은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곳은 4곳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단위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완료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휴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하거나, 업무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참여한 의원은 5369개소로, 전체의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셨다"며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도 첫날보다는 많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교수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 역시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며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외국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공청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공백의 대응책으로 외국 의사의 허용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김 정책관은 "지난번 수련병원 부장,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한자리에서 설명한 바 있다"며 "정부가 지난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정도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한번 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6월'이 아닌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일 병원에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줄 경우, 전공의들은 병원을 상대로 "지난 4개월간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과 사직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9일) 린여성병원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을 방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관은 "120일 이상 장기화된 의료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