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사전 안내 없이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땐 고발 조치"천선휴 기자2024.06.18 오전 08:30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024.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