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정부, 문 여는 병·의원 정보 제공…인터넷·앱·129·119서 안내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심평원 홈페이지 '진료기관' 확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휴진 결의 집회에서 손펫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50% 이상이 전공의 사태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다.2024.6.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 등에 반발한 의료계가 이번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접속에 접속한 뒤 시·도/시·군·구/동 선택,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 가능하다. 시·도/시·군·구까지만 선택해도 검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오른쪽 중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후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검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문 여는 병·의원 안내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 뒤 병·의원을 클릭한 다음 장소 주소를 검색하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면 된다.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한 뒤 검색해도 된다.

집단 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은 이용할 수 있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며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