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절…"조건없이 휴진 중단해야"(종합)

복지부 "기존 입장 변화 없어…전공의 복귀도 미지수"
의협, 휴진 철회 조건으로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제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2024.6.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조건없이 중단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이 그간 의료계가 의정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내세운 조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이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세운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아예 없는 걸로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전공의와 (의협이) 의견을 맞춘 건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모를 일이고, 전공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협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을 주장해 왔다.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의 대화에 걸림돌이 됐었다.

하지만 의협이 이날 제시한 3대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나 원점 재검토 대신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가 포함돼 있어, 정부와의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한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대해 의협 관계자는 "(대정부 요구안은)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 아니라, 집단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이라며 "뒤로 물러났다기보다 집단 휴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