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7명' 스스로 생 마감…정부 "올해 증가 추세 더 심각"

베르테르 효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고립 등 원인
정부, 카카오톡 진단 서비스·자살시도자 서비스 확대 등 시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자살 유해물건 신규지정,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계정계획'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증가 원인을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3770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자살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18년 1만 3670명, 2019년 1만 3799명, 2020명 1만 3195명, 2021년 1만 3352명, 2022년 1만 2906명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올해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올해 1월 자살사망자 수는 1321명으로 지난해 대비 334명(33.8%) 증가했으며, 2월 자살사망자 수는 1185명으로 지난해 대비 123명(11.6%), 3월 자살사망자 수는 1288명으로 지난해 대비 21명(1.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유명인 자살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두 차례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0%였으나 올해 1~3월에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이 두드러졌다. 인구 10만 명당 자해·자살 시도율은 전 연령 평균 84.4명인 반면, 10대 160.5명, 20대 190.8명, 30대 91.5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난 등이 정신건강 및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 수도 2017년 321만 명, 2019년 368만 명, 2021년 411만 명, 2022년 434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2807명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살에 대한 국민적 수용 태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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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청년층, 소득수준 상관없이 치료비 지원

정부는 모방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자살 수단 관리, 지역 기반 자살 예방 서비스 마련, 모바일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언론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시 생명사랑 문구를 제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프라인 판매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아질산나트륨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에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은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2022년 3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이다. 현재까지는 일산화탄소, 제초제 및 살충제(농약) 등이 지정되어 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 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할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헙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자살률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손상·정신과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응급실)으로 내원하거나 중위소득이 120%인 청년층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 기반 자살 에방 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기간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될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살예방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각 시·도지사가 수립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지난해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등의 사업내용을 다음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모바일 자가진단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살사망 원인 분석 △자살사건 발생시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원인 조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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