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 비판…판사 얼굴, 이름 공개도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을 처방해 상태를 더 악화시킨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허가받은 약은 맥페란 단 하나다. 소아나 고령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에 쓴다"며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클 것이란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 "멕페란은 파킨슨 환자들이 복용을 피해야 하는 약물이다"며 "그런데 소화제를 처방하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을 처방할 때마다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약물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저질환을 환자들이 갖고 있는지 문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그럼 부작용이 많은 항암제는 어떻게 하느냐"며 "머리도 다 빠지고 계속 토하고, 이런 약물들은 리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 20ml를 주사해 전신 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멕페란은 구토, 구역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 다만 노인에게 투약할 때는 신장 및 간기능, 쇠약도 등을 고려해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2부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10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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