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 선포에…정부·환자·의료노조 "참담한 일, 철회하라"
정부, 업무개시명령 예고…경실련 "불법 휴진, 엄정 대응을"
의협 부회장 "감옥 내가 간다. 창피한 선배 되지 말자" 전운
-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지 단 하루만에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의료노조까지 의사들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데 대해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휴진을 계획한 의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는 휴진율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을 하게 된다. 이때 휴진율이 30%가 넘는다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
전 실장은 "휴진일 아침 실제로 진료를 하는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을 하고 실제 참여율이 30% 이하이면 현장까지 가서 채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0%가 넘게 될 경우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대전시의사회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을 받았다.
관내 의료기관 1122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 명령서에는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할 것을 명령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 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의협이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형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실장은 "의협이 하루 집단행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며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가능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원칙대로 수사에 나서겠다며 정부 공세에 힘을 보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진료명령을 내린 뒤 고발장을 접수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내년도 1509명 의대증원이 확정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철회돼 이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의사들의) 휴진 결의 발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연합회는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의협에 전면 휴진‧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의협은 명분 없는 휴진 협박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며 "각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싸우지 말고 전공의들에게 즉각 복귀를 설득하라. 강대강의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떤 이유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유효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협의 태도는 강경하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감옥은 내가 간다. 여러분은 창피한 선배가 되지만 말아라. 18일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박 부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게시글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행정명령이나 공정거래법 이야기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회원들이나 시도회장들이 많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 같아 남기게 됐다"며 "현재 판례들을 찾으며 법조팀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정부 대응도 이해가 간다면서 다만 파업 실행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어느 직역단체든 이런 단체 행동 비슷한 결의가 있으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 이런 대응하는 걸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만약 정부가 대화를 요구하면 응할 것이고, 점점이 만들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파업이) 진행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더 평행선을 간다면 우리를 이제 더 극단적으로 내모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제 키는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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