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할 때 전문가와 만나세요"…복지부, '마음투자 지원사업'
3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작…보건소 방문해 신청
1:1 대면 서비스 8회 제공…1회 비용 최대 2만4000원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신규 시행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202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 제출받아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여야 한다. 회당 최소 상담 시간은 50분이다. 또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책정된다. 1회당 비용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다. 1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이, 2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2급, 전문상담교사 2급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이를테면 1급 유형의 경우 중위소득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이며, 70% 초과~120% 이하일 경우 1회당 8000원(자부담 10%), 120% 초과~180% 이하일 경우 1회당 1만6000원(자부담 20%), 180% 초과일 경우 1회당 2만4000원(자부담 30%)을 부과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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