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학칙 개정 졸속…대학 자율성 심각하게 훼손"

"정원 감축·학과 폐지로 압박…교수평의회 열지 않은 곳도"

23일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제주시 제주대학 본관 3층 회의실 앞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24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교협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대학 총장에게는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학칙 개정 과정은 9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마다 명칭과 순서에 차이는 있지만 교수평의회(대의원회), 교무회의(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평의회를 열지 않거나 개최됐다 해도 대학에서 표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의교협은 "교수평의회에서 표결을 시행한 5개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됐다"며 "이 중 경북대, 전북대, 제주대에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었고 경북대, 제주대는 재심의에서도 부결되었고 전북대는 24일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27일 오후 2시까지 학칙 개정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 측에서는 이를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육부에 예산 및 지원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기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받으며 의사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요받는 처지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60조 1, 2항을 들어 학칙 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한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에 읍소를 하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의 경우 재심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 위협으로 끝내 학칙개정이 가결됐다"고 했다.

이어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