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정략적 결정…비상식적 정책에 실소"
"강원대 132명 해야 2000명 끼워 맞출 수 있었을 것"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앞두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다분히 정치적인, 아니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총 49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해당 자료 검증을 위해 '과학적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전의교협은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다.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부 눈 밖에 날 경우 대학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 표명은 애당초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도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정위 회의 전날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는 배정위와 무관하게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의교협은 배정위 회의에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이겠느냐"며 "정부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 정책에 실소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도 유명무실한 '거수기 회의'였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복지부가 주장한 '의사 부족 근거 자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며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000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 △OECD 등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미래 의사 수 추계는 가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사 과잉 추계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수요 추계 가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31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 2035년에 14조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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