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면허 시험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41.4% 불과"

신현영 "외국 의대 졸업했어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 다시 봐야"
국무총리 "실력 검증되지 않는 의사 진료하는 일 없게 할 것"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해외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의사 국가시험을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는 비율이 적은 현실에서 이 과정조차 생략한 채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국가별로 예비시험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다. 우즈베키스탄은 71명 중 40명이, 미국은 23명 중 16명이, 독일은 21명 중 9명이, 호주는 18명 중 7명이 불합격했다.

예비시험에서 합격한 뒤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 합격 현황(2005~2023). (보건복지부/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자칫 발생할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는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