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진짜 엔데믹'…병원도 마스크 의무 해제
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으로…4년3개월 만에 마침표
'5일 격리' 권고도 완화…검사비·치료비도 제한적 지원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4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백신도, 치료제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벌여오던 사투가 약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높아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날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조정되고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도 모두 해제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처음 '주의'로 발령됐다. 이후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심각'으로 위기 단계가 조정됐고, 지난해 5월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 선언됐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완전한 엔데믹'까진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큰 폭으로 감소한 확진자 수 △JN.1 변이의 우세종화 △치명률·중증화율 감소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약 1년 만에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낮춘 것이다.
실제로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표본감시) 결과 3월 2주 5528명→3월 3주 4871명→3월 4주 3814명→4월 1주 2966명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치명률 또한 2020년 2.19%→2021년 0.91%→2022년 0.09%→2023년 0.06% 감소했다. 중증화율도 2020년 4.34%→2021년 2.26%→2022년 0.14% →2023년 0.15%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로 시행돼 오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37도 이상의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도 막을 내린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지난 2020년 1월 중수본이 구성된 이후 4년 3개월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회의"라며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종료되지만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 운영을 통해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검사비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을 유지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된다.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먹는치료제 대상군을 비롯해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지원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의료비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도에 이르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부담을 낮춘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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