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에 하루 4만7560원 지급…상병수당 시범사업지 4곳 추가

총 14개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에 일 4만 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