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시작…정부, 이번주 정원 발표할 듯
서울대·연대 25일 일괄 사직…전의교협은 "조건없는 대화" 요구
의협 간부 면허정지·전공의 공시송달…강경대응 기조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째 접어드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결정하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게 면허정지를 통보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 방침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경우 이날부터 교수들의 사직서를 취합한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고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2명에게 18일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최종 통보하는 등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공시송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의 당사자 1308명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으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장들을 만난 데 이어 이날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 조 장관은 빅5 병원장들에게 "젊은 의사분들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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